관할관청, 이해관계자 권리침해 시 제재 가능 |
알뜰시장운영 방해금지가처분 ‘기각’ |
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으로 인해 공동주택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침해됐다면 관할관청은 알뜰시장 운영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0부(재판장 신일수 판사)는 2007년 11월 20일 경기도 광명시 H아파트에서 알뜰시장을 운영해온 S사가 광명시를 상대로 낸 ‘아파트 단지 내 알뜰시장 운영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S사의 신청을 기각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단지 내에서 S사가 운영하고 있는 알뜰시장의 운영을 폐쇄해달라는 입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알뜰시장과의 현 계약의 종료 이후부터는 일체의 계약행위를 중단하고, 이 사건 알뜰시장의 운영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S사는 올해 3월경 계약기간을 2009년 8월경까지로 정해 이 아파트 입대의 회장과 알뜰시장을 계속 운영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자 광명시는 올해 8월경 관리사무소장 및 입대의 회장에게 알뜰시장 운영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 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위반되므로 알뜰시장 운영을 중단해줄 것과 위반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알뜰시장의 상인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저해 및 이해관계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자진 철거할 것을 명했고, 미이행 시 관계법령에 의거해 고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해 대집행 처분됨을 고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주택법 제43조 제7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은 ‘입대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지 내 상가의 상인들은 공동주택인 이 단지 내의 아파트 입주자 등외의 자에 해당하고, 이 아파트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알뜰시장에서 자신들이 취급하고 있는 물건을 판매하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주택법 제91조에 의해 입대의에 대한 지도�㉤떡퓽?갖고 있는 광명시는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에 의해 알뜰시장의 개설 및 운영을 적법하게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알뜰시장 운영의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제로 한 S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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