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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직인이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날인됐어도 납부의무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4. 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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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직인이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날인됐어도 입주민 관리비 납부의무 있어
대법원 판결

 

 

 

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직인이 아파트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날인됐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반영돼 고지서가 작성됐다면 입주민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009년 4월 9일 경기 김포시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2백3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대표회의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C씨가 지난 2006년 7월 분부터 관리비를 체납하자 한전에 단전조치를 의뢰했고, 입주민 C씨는 한전에 전기요금 50만여원(2006년 7월 분부터 2007년 8월 분까지 41만5040원 + 2007년 12월 분부터 2008년 5월 분까지 8만8950원)을 납부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한전으로부터 지난 2007년 10월과 이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 금원을 모두 환급 받아 입주민 C씨가 미납한 해당 기간의 관리비 원금과 연체료로 충당했다. 하지만 2006년 7월 분부터 지난해 6월 분까지 C씨의 체납관리비는 연체료를 포함해 모두 2백30만여원이었다.

이에 대표회의는 입주민 C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C씨는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제2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비 청구·수령·지출은 관리소장 업무로 규정돼 있으나, 관리소장의 관리비 청구 등 업무는 원고 대표회의에 고용돼 이를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않고, 관리비 채권은 여전히 원고 대표회의에 귀속된다.”며 “대표회의는 입주민을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수 없어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됐다는 입주민 C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관리비 부과내역서 및 납입고지서에 원고 대표회의의 직인이 날인돼 있지 않거나 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직인이 날인됐더라도 이 문서들의 기재 및 형식에 비춰 보면, 이는 원고 대표회의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C씨의 원고 대표회의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한전은 원고 대표회의에 아파트 전기요금을 주택용, 산업용(갑), 가로등(을)으로 나눠 청구하고, 원고 대표회의는 위 세 가지 전기요금을 합해 전기요금 총고지금액을 산출한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한전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액이 원고의 전기요금 총고지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금액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며, 여기에 산업용(갑) 및 가로등(을) 전기요금을 합하면 원고의 총고지금액과 한전에 대한 납부금액이 일치하므로, 원고가 입주민들에게 고지한 전기요금 총고지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어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는 피고 C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대와 적게 사용하는 세대 모두에게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부당하므로, 원고의 관리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 C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고층 아파트 특성상 원고 대표회의의 수도요금 단가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수도요금 단가 산정방식은 입주민간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항일 뿐, 원고의 관리비 청구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아파트 관리규약 중 관리비의 연체요율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라 개정됐고, 설령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리규약준칙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피고 C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법에 따르면 입주자 및 사용자는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관리비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피고 C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C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미납된 관리비 및 연체료 2백3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입주민 C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판결을 인정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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