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면직사유 근거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고제한법리 일탈한 ‘부당해고’
|
강원지노위 판정 |
|
|
|
대표회의가 아파트 근로자를 면직시키면서 면직사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고제한의 법리를 일탈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
|
해임된 동대표에 대한 재위촉 서명 ‘무효’/인천지법 (0) | 2009.04.20 |
---|---|
회장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임의로 명절 선물한 입대의 업무상 횡령 (0) | 2009.04.20 |
행정청에 신고되지 않은 직인이 관리비 납입고지서에 날인됐어도 납부의무 (0) | 2009.04.20 |
5·10년차인 아파트의 하자보수 위해 3년차 하자보증금도 지급 대상 /대법 (0) | 2009.03.23 |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의 관리비 체납사실 통보 안 했어도 소유자는 체납 (0) | 2009.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