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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동대표에 대한 재위촉 서명 ‘무효’/인천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4. 2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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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된 동대표에 대한 재위촉 서명 ‘무효’
회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인천지법

 
인천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태종 판사)는 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 Y아파트 입주민 L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G씨, 감사 H씨, 동별 대표자 C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L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L씨가 G씨 등 3명을 위한 담보로 2,000만원을 공탁하는 등의 조건으로 G씨 등은 동별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아파트 3개동의 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입주민들은 2008년 7월경 G씨 등이 용역업체로부터 찬조금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CCTV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G씨의 동창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려 시도했다는 점 등을 사유로 동별 대표자 불신임 서면동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G씨와 H씨는 “2008년 8월경 적법하게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고된 동별 대표자 후보에 등록해 불신임 서명의 잘못을 인정하는 해당 동 입주민들의 3분의 2 이상의 재위촉 서명을 받아 동별 대표자로 재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G씨 등은 관리규약에 반해 용역업체에게 찬조금을 요구하거나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업무처리를 원인으로 이뤄진 불신임 서면동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G씨 등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결격자에 해당해 나머지 점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G씨 등에 대한 재선출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C씨는 불신임 서면동의가 유효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불신임 서면동의 결과를 통보받거나 공고된 사실이 없어 불신임 서면동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신임 서면동의 즉시 통보가 없었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신청서의 송달로써 불신임 서면동의 결과통보가 이뤄져 그 효력이 발생했고, 나아가 공고 흠결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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