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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광고게시판 떼어낸 입주자 재물손괴죄 적용/인천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4. 20.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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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광고게시판 떼어낸 입주자 재물손괴죄 적용
인천지방법원, 벌금형 선고유예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경민 판사)는 2009년 4월 아파트 전단지함 게시판을 떼어낸 인천 부평구 소재 K아파트 입주자 L씨에게 재물손괴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유지, 피고인 L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08년 4월경 L씨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이 아파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K사가 설치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전단지함 게시판 2개를 떼어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자 이에 항소했다.
피고인 L씨는 “이 사건 게시판의 소유권이 관리사무소에 있더라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의해 어차피 불법부착물로서 제거돼야 할 것이므로 입대의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가 있을 당시 이 아파트는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았고 이 게시판은 이 아파트의 재건축조합과 K사 사이의 계약에 의해 관리사무소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한 것인바, 사후에 입대의가 구성돼 위 계약을 무효로 하고 K사와 사이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이 게시판이 당시의 관리사무소 소유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 게시판이 불법부착물임을 전제로 한 L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전에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거나 아파트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는 등의 절차가 있었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며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게시판의 철거가 절차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은 물론 긴급성 및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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