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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작동 정지 중 화재 사망사고 인과관계 無 과실치사 아님/대법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5.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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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보기 작동을 정지시켜 놓은 사이에 발생한 세대 내 화재로 인한 입주민 사망사고와 관련해 화재경보기 작동 정지와 입주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관리사무소장 등에 업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충북 청주시 Y아파트 관리사무소장 C씨, 방화관리자 K씨, 설비기사 O씨, 전기기사 J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한 1심 판결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제630호 2009년 2월 18일자 게재>
이 아파트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24일 새벽 2시부터 아침 8시경 사이에 9층의 한 세대 내 거실에 있던 오디오에서 전기적 발열 및 불꽃이 원인이 돼 화재가 발생,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입주민이 일산화탄소 등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했다.
이날 지하 당직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화재가 감지됐으나 방화관리자 K씨가 사고발생 약 2주 전 화재감지기 교체작업을 위해 화재경보기 작동을 정지시켜놓고 재가동을 시키지 않는 바람에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고, 당직자인 O씨와 J씨는 화재발생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로 2007년 3월경 공소가 제기돼 1심 법원에서 방화관리자 K씨는 벌금 300만원, 관리사무소장 C씨, 설비기사 O씨와 전기기사 J씨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2심 항소심은 지난 2월 “이 사건 화재가 오디오 내부에서 시작돼 불완전연소의 유염착화 내지는 무염착화 형태로 연소가 진행되면서 다량의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하고, 일산화탄소 등이 열려있는 안방문을 통해 피해 입주민이 자고 있던 안방에까지 들어가 피해 입주민이 화재감지기의 화재감지 이전에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에게 화재감지기에 관한 업무상과실이 있더라도 그러한 업무상과실과 피해 입주민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해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상고심인 대법원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해 무죄로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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