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장이 지정하지 않은 일부 사람들에게 임의로 설 선물을 한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이승원)은 2009년 4월 8일 대표회장이 지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고, 승강기 보수공사계약과 관련해 허위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남 양산시 K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P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 선고심에서 “피고인 P씨를 징역 4월에 처하고, 1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표회의 총무인 피고 P씨는 지난해 1월 말경 대표회장이 이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직원 등 24명에게 설 선물을 주라고 지급한 대표회의 기금 39만원을 보관하던 중 대표회장이 지정한 16명에게는 각 1만5800원 상당의 선물을 하고, 나머지 8명의 선물비용인 12만여원 상당액은 피해자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지급해 이를 횡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대표회장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대의 총무로서 피해자가 지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물했고, 동대표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선물하는 것이 낫다는 점에 비춰 업무상 횡령 부분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간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는 이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 P씨는 지난해 7월 단지 내 게시판에 ‘대표회장이 단독으로 업체와 승강기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적시해 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