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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사유 근거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고제한법리 일탈한 ‘부당해고’

공동주택관리 자료/관련 판결

by 임대규 2009. 4. 20.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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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면직사유 근거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고제한법리

일탈한 ‘부당해고’

 

강원지노위 판정

 

 

 

대표회의가 아파트 근로자를 면직시키면서 면직사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 해고제한의 법리를 일탈한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09년 4월 강원 D아파트 설비기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고 판정했다.<강원2008부해251>

지노위는 이 사건에서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설비기사의 면직사유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대표회의 스스로 면직사유 근거 부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면직조치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표회의가 주장하고 있는 면직의 구두통보도 신청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대표회의가 설비기사에 대해 내린 해고처분은 해고제한의 법리를 일탈했다.”며 “대표회의는 30일 이내에 설비기사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방식에서 자치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위탁 만료일 설비기사에게 ‘근로계약 변경 안내’라는 문서를 교부하고 임시직으로 전환함을 알렸으며, 곧바로 ‘대표회의 결과 통보’라는 문서를 통해 업무능력 부족 등의 4가지 사유로 면직을 통보했다.

그러나 대표회의는 지노위 심문회의에서 설비기사에 대한 4가지 면직사유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임시직 전환 이후 면직 구두통보의 증거 또한 제시하지 못해 이같은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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