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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년 예산안 관련 자료

수성구의회 활동/예산. 결산

by 임대규 2012. 5. 1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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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예산안 관련 자료


20111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행안부 2010.7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


1. 자율과 책임에 걸맞는 건전한 재정운용.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감채기금적립, 채무조기상환 경상경비 및 선심, 전시성 예산 최대 절감 편성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하여 일자리사업 창출 등 서민생할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의무화. 예산낭비 신고센터 활성화. 예산편성, 집행과정 투명성 제고, 주민통제 강화

- 공약사업 등은 재정 건전성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 확보 후 예산에 반영


2. 지역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일자리 창출확대. 취약계층 중심 맞춤형 고용지원. 빈곤층 자립기반 강화적극   추진, 생활형 일자리창출 최우선. 장기적 구조적 개선대책. 소외계층 소득향상

3. 경제위기 이후 재도약을 뒷받침할 신 성장동력 확보

 - 저탄소 녹색성장, 신 성장 동력사업 등에 재정투자 확대

 * 성장기반 확충 - 미래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비과세 감면 최소화

* 지방제정 운용 목표 : 튼튼한 지방 살림. 행복한 서민생활


지방예산 편성의 주용 변경 내용

1. 건전한 예산편성 기반 마련

 가. 건전한 예산편성 운영원칙 신설 : 국가 사무 관련으 s편성 못함

치안협력사업 경우 경찰이 예산 사용 논란. 비용부담 주체 명확하게 예산편성

특별회계 : 특정사업 운영시, 특정자금 세입, 세출 일반회계 구분 계리 필요 시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법률, 조례 정한 목적한해 운영. 특별회계를 일반호계로 여유자금 과도 전출입 불허용


* 거래세. 세외수입(자동차 과태료 특례신설)

-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등 사회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증가 영향

- 지역기반형 미래성장 동력사업 추진


*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행(11~13년)

*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규정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

1. 민간이전 경비 한도액 기준 설정-자체수입 증감율 하락

2. 보조사업 성과 관리카드 도입 및 일몰제 강화 : 보조사업 일몰제 실시 3년 경과시 성과평가 거쳐 계속지원 여부 결정(외부전문가, 평가용역 의뢰)

자체평가 시 방문객수, 판매금액 성과 부풀림 주의

사회복지 보조금 과목 신설: 측정 어려운 것 제외

3. 행사 축제 보조금 관리 강화

지역축제 : 민간이운영. 민간단체 추진위원회 구성. 고문, 간사, 서기, 실무 등 공무원 겸임.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동일인이 처리, 개인계좌 교부 않됨

4.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성과 관리

공교육 활성화 위해 고등학교이하 원어민 교사체용, 방과후 학교 지원, 학교 시설 개선 등 지자체 직접 투자 예산. 사업결과나 지원효과 대한 평가 않됨


예산편제 및 과목구분 정비

1. 지방세 분법에 따른 세입과목 변경 : 지방세법 개정. 세목 간소화(11.1.1일자 전면시행). 등록세(취득관련분)-취득세, 구면허-등록면허세.  도시계획세-재산세. 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주행세=자동차세  도축세+폐지

2. 지방세 지출 예산제 도입에 따른 지출보고서 제출

지방세법 제9조의4 개정-지방세 지출보고서 예산안 첨부서류 의회 제출




예산심의상 고려 사항


1. 예산심사의 기본요령 숙지: 예산에 대한 철학 확립.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지역사회발전을 최고 가치로 하는 사고, 돈의 가치, 경영행정의 이념과 사고 등에 대한 가치판단아 필요

 가. 재정의 기본체계(일반, 특별회계,기금 등)기본이론 숙지

 나. 예산은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소관부서의 정책현안을 파악 중요

 다. 사업수요 등 소관부서의 예산요구 사항 파악

 라. 예산의 정책성과와 함께 부정적 영향도 검토

 마. 각종 물가조사, 노임조사, 유사사례 등 고려 구체적인 단가, 물량에 대하

     여 조정해야 한다.

2. 예산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살림규모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에 대한 징수 추이 등 분석하여 세수추계 정확성

   기하고 지방의회는 이를 검증 필요

   일반회계 전년도대비 증감률 비고/특별회계 증가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

   지방채 발행 필요성과 적정성. 지역경제 여건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판단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 등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고려

   주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에 우선순위. 지역경제 구조에 대한 사전 분석 선행

   지역특성에 필요한 재원의 포트폴리오 구성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회 의결

4. 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심의 : 법정경비와 경직성 경비 제외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등 규모 큰 예산은 각종 사업비다. 각종 사업비에 대한 낭비 요인과 예산절감을 위한 적정성 여부 정밀 분석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그 필요성,시급성, 타당성 등 점검

 - 중기지방제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와 재정 투.융자심사 등 선행 조건 이행

   여부 확인 후 예산편성

 -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매칭비율의 적정성과 지치단체 부담비율 맞ㄱ게

  편성 여부-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 거쳤는지 확인

 - 각 부서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 예산절감 여부

 - 사업성과 미흡함에도 관행적으로 전년도 대비 증액방식 예산 편성 여부

 - 사업시행자 및 비용부담 주체가 적정여부. 즉 민간위탁, 민자유치 등이 바람

   직한 사업은 아닌지?

 - 제도가 이미 개선 되었고, 타 지자체 우수한 사례 있음에도 이를 개선 않고

   사업비 편성하닞 여부

 - 사업비 삭감으로 사업목적달성에 차질 주거나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줄어

   드는 일 없어야

5. 세출 구조조정 통해 최소투입으로 최대효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효율화에 신경써야 : 행사축제성 예산 및 각종 사업예산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 과시성 예산이나 공약사업 위주 편성 여부. 국고보조금과 민간이전경비 등 행정안전부의 11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10.7.30 맞게 편성 여부

* 재정 투.융자 심사-3억이상 5억미만(시.군.구심사) 5억이상(시.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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