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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자원봉사센터 등/생활지원과

수성구의회 활동/예산. 결산

by 임대규 2012. 5. 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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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사업은 사회·경제적 위기가구에 욕구조사 및 상담을 통해 전문서비스를 연계하고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문제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09년 전국 10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10년 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대전 중구는 신빈곤층 등 위기가구와 중점보호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인 '사례관리 사업'이 큰 호응을 거두고 있다.
 사례관리란 '위기가구 가족 개개인이 직면한 건강.교육 등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떤 서비스가 요구되는지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민간자원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신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 놓여있는 어려운 구민들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례관리사업을 적극 시행, 현재 70여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진행중에 있다는 것.

 현재 장애아동에게는 생명장애주간보호센터와 연계해 방과 후 활동 지원 및 대전동부교육청과 연계해 활동지원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대전장애인재활협회를 통해 멘토교사가 방문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는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실명예방재단, 한국에너지재단, 대전한일병원사회사업실, 소년소녀가장돕기 시민연합 중앙회,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 (2010.11.30)


장흥군 대덕아동행복마을은 최근 WeS tart 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된 ‘2010 전국 We Start마을 운영진 워크숍’에서 사례관리부문 ‘대상’과 프로그램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전국 위스타트 운영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의 수상은 빈곤 저소득 가정에 대한 문제와 욕구파악, 적절한 복지서비스 지원 기준에 따라 사례관리 부문과 프로그램 부문으로 나뉘어 중앙대학교와 숙명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의 심사로 선정되어 더욱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대덕아동행복마을 김정화센터장은 ‘다문화 저소득 가정의 사례관리 지원’으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매월 한 가정씩 총 12가구에 지원된 ‘에디슨 공부방 꾸미기’사업은 프로그램 부문 본상을 수상, 전국 센터 중 유일한 최다 수상센터에 선정되는 영광을 누렸다. 김 센터장은 “이번 수상 사례는 성공적이고 감동적이라는 교수들의 평가를 받았으며 매주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모든 직원들이 건강, 보육, 교육, 복지 분야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며 지역사회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준 덕분이어서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대덕아동행복마을은 오는 11월 27일(토), ‘우리가족 행복운동회’를 개최, 방과 후 공부방 수업 중 만든 작품들을 전시하고 난타, 밸리댄스 등의 공연과 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신장애인의 사례관리방법-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2.1%인 99만 3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된다.

정신질환은 재발위험성이 높고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요청된다. 그러므로 최근 정신보건 분야에서는 퇴원 후 사후관리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체계의 정립을 강조하면서 사례관리 개념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사례관리는 여러 실천 분야, 특히 정신건강 분야에 적용되어 활용되어 왔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입원기관을 탈피하여 가족과 이웃이 있는 지역사회 세팅에서 연약한 또는 만성적 손상을 입은 클라이언트들에게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보호 및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 충족성을 성취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낮 병원이나 재활센터, 정신보건센터에서 사례관리의 수행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신장애인 사례관리에 대한 역사가 일천하여 아직까지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사례관리에 대한 과정 수행이나 방법 사례관리자의 역할 등에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중지급·실적 부진

혈세낭비 현장]전산코디 하루 평균 2~3건 처리 계약직 … 근무태만·근무지 이탈

행정안전부는  2007년 7월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에 전산코디네이터(이하 전산코디)와 교육코디네이터(이하 교육코디)를 채용, 인력을 운용하도록 했다.

이는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자원봉사활성화 도모, 양질의 교육서비스제공, 전산정보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인건비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각각 50%씩 부담

이에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자 전산입력업무를 담당하는
전산코디와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코디를 각 1명씩 둠

코디들은 대부분 담당업무가 별로 없어 다른 업무를 보는가 하면 개인적인 일을 하는 경우도 발생해 등
혈세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산코디의
신규자원봉사자 전산입력 월 평균 40명, 하루 평균 2명을 입력한 것으로, 나머지 센터는 월 평균 전산입력 건수가 44건~60건에 불과해 하루에 2~3건의 입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코디네이터도 인건비를 낭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각 센터에서 2007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연도별 교육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내부 종사자에 의한 자체교육은 948건이었으나 외부초빙강사에 의한 교육은 1517건으로 내부종사자에 의한 교육건수보다 1.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강사초청에 따라 지급된 강사수당도 모두 1억5812만 여 원이 교육코디 인건비와 별개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지난 3년간 내부 종사자에 의해 이뤄진 1170건의 교육 중 센터장이나 사무국장·팀장, 직원에 의한 교육이 515건
으로 44%나 차지해 교육코디 운용의 의미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결국 본래의 사업목적과는 달리 인건비 이중 지급, 교육실적 부진 등으로 이어져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한편
코디는 매년 연말까지 계약직으로 근무하도록 돼 있어 조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근무규정이나 처벌규정이 없어 근무태만이나 근무지 이탈 등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 민간→직영 전환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오던 울산북구자원봉사센터가 2011년부터 직영으로 전환된다.
북구청은 14일 오후 북구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구청 간부공무원과 북구 자원봉사센터 관계자, 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봉사센터 직영체제 전환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고,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지역 관련 단체와 센터 간의 연계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1999년 설립된 북구자원봉사센터는
혼합 직영체제로 운영돼 오다, 2006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사)전국주부교실 울산시지부가 운영을 맡아왔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자원 및 인력 개발, 지역 관련단체와의 효율적인 연계 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북구청 생활지원과를 중심으로 직영체제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직영체제 전환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기능을 봉사활동 중심으로 재정비하여 봉사자 모집 및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고유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부설사업인 도시락 배달사업, 장애인 전용목욕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사회복지과 등 해당 부서로 분리 추진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관련 단체 간 소통 강화로 자원봉사자 확충과 수요처 연계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져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북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370개 단체, 2만 여명의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단체 간 협조체계를 더욱 확고히 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의 구심체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구청은 내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해
자원봉사 전담 공무원 2명, 베스트울산 관리도우미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3명과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 등의 인력을 투입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10.10.14)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추가예산은 이미 본예산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성립한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更正: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침)예산은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비목간의 예산조정 등을 통해 부서나 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을 변경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예산을 추가하면 통상 경정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행

예산회계법에서는 2가지 예산을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정예산만을 편성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용과 전용제도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등이 많이 소요되는 경정예산만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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