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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예산안 심의관련 자료 요청 건

수성구의회 활동/예산. 결산

by 임대규 2012. 5. 13.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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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실/- 지방교부세 교부대장 현황

           - 각 부서별 2012년도 보조금 신청(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현황


홍보소통과/- 2012년도 예산안 관련 언론홍보 자료

 

정보통신과/U-수성통합관제센터 통합대상CCTV(361대) 및 통합제외 CCTV 현황

 

생활지원과/-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및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

              (2011.1~11월) 이용자 현황 등 


문화체육과/- 도심 속 작은 음악회 개최 및 비용 상세내역서

          - 태권도 선수단 2011년도 신규임용 및 재임용 선수 연봉 평가표


평생교육과/- 고산. 지산, 두산문화센터 청사청소 용역계약서 및 견적서 사본

    - 두산문화센터 위수탁계약서 사본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308-06 영어체험학습교실구축, 수능방송지원

     등)의 실적보고 받은 내역과 성과평가 실시 내역(평가결과 e호조등록)


자원순환과/- 2011년도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민간위탁금 원가조사용역 결과서

   - 불법감시카메라 38대 이동설치(2011.1월~11월) 내역

   - 2011년도 벼룩시장 개설 및 기부금 현황

   - 2011년도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12리터) 300개 불출 내역


녹색성장과/- 수성구 차 재배농가 현황

   - 유기동물보호사업 위탁운영기관 계약서 사본 및 유기동물 처리내역(입양.

     사체 처리)


                             

          사회복지위원회 임 대규 의원 (E.M : ofcny@hanmail.net)

 

예산삭감

- 지방세수 감소 등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 우리 구 재정건전성 악화, 재정을 건전하

  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 지역특성에 맞는 보조사업 하여야 하나, 국가 의지로만 하는 경우

- 경상경비 및 선심성. 전시성 예산 최대한 절감편성,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

- 행사. 축제사업은 재정 투. 융자 심사범위 확대하여 불요불급한 행사는 축소. 폐지

- 민간이전경비(65,789,276천원 21.05%) 세입여력을 고려한 한도액 범위 내 편성

  성과평가 실시 후 3년 후 일몰제 원칙 엄격히 적용

- 예산 절감편성 후 생활형일자리창출. 지역경제 고용창출력 제고 재투자



질의

전략기획실/ 

- 2012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중앙정부가 공통적으로  전년대비10% 예산절감집행

  지침을 내렸나?

  구 자체적으로 또 얼만큼의 예산절감을 지시했냐?  무작위 절감지시는 의회 예산심

  의권을 침탈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냐?

-  행사. 축제사업 대해 재정 투. 융자 심사범위는?

- 민간보조사업이 자체수입 증감율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하는데, 우리구 현황은?

   세입 1.77% 증가- 민간이전경비는 전년대비 15.26% 증액

- 민간이전경비(65,789,276천원 21.05%) 세입여력을 고려한 한도액 범위 내 편성

  성과평가 실시 후(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록) 3년 후 일몰제 원칙(계속지원결정

  등) 엄격히 적용하는지?

  다만, 국고보조사업 및 사회복지보조예산 지원 사업 성과평가 실시 아니함

  그 결과 홈피 매년 정기적 공개. 일몰제 운영결과는 재정공시에 포함하여 운영?

- 지방교부세 - 일자별, 분기별 누가 활동했냐? (보통교부 96/100. 특별교부 4/100)

- 보조사업 결정시 간부회의 논의 여부?

- 이 사업이 우리 구에 적용하여 어떤 성과 내겠는가?

- 우리 구 전체세출예산에 인건비 포함 경상경비가 얼마이며, 몇 %를 차지하는가?

- 세출예산의 88%이상이 인건비 포함 경상경비로 나머지 12%가 사실상 우리구 지역    주민 위해 순수하게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상가용재원이기에 정말 신중히 신규    사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 행정수요가 많은데 이런 사업까지 무리하게 펼치면 비효율적인 것 같다.

  구비가 그곳에 사용되면 적정한 투자로 보는지? 고민해봤는지요?


생활지원과/

- 민간이전경비(구분307 11건 7,731,674  14.55%) 중 성과평가 않는 국고보조사업 및 사회복지보조예산 지원 사업 외 자원봉사센터운영,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무료진료비,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국가유공자 국가단위행사지원 등 3년경과 시 성과평가 실시(지속지원여부 판단) 후 일몰제 원칙 엄격히 적용  하는지?

 그 결과 홈피 매년 정기적 공개. 일몰제 운영결과는 재정공시에 포함하여 운영


정보통신과/

 - U-수성통합관제센터 통합제외 CCTV 현황/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감시용 등 모든 CCTV망을 통합해 모니터링

   고산문화센터/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2,760  329p

   보건소/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5,400  478p

   건설과/ 하천시설물관리 cctv 10개소 (유지 관리 예산 12,000천원  407p)


확인사항

-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4.24%) 교부대장상 1차적 대구시 요청금액 확인

   내부공문 등 관련 공문서 확인

- 조정교부금/대구시 8개 구.군 배분. 재원조정교부금(시세-등록. 취득세 60%)

- 재정보전금/의원수 따라 배분

- 국고. 시도보조금/2012년도 보조금 신청(2011. 5월 중)/각 부서별 e호조로 전자프로

  그램상 신청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으로서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추가예산은 이미 본예산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성립한 이후에 새로 생긴 사유로 인하여

성립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며,

    

경정(更正:잘못된 내용을 바르게 고침)예산은 기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비목간의

예산조정 등을 통해 부서나 과목 상호간 예산금액을 변경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서 예산을 추가하면 통상 경정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행

예산회계법에서는 2가지 예산을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경정예산만을 편성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용과 전용제도가 있어서 이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 등이 많이 소요되는 경정예산만을 별도로 편성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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