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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대행)감사 시행 안내 소개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by 임대규 2014. 10. 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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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대행)감사 시행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대행)감사 시행 안내문.hwp

안내

 

대구광역시에서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5월까입주자 등 이해관계 주민이 구․군을 통하여 감사신청한 42개 공동주을 대상으로 관리분야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구․군 대행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 비정상적인 관리운영에 대해 지적하여 시정․개선한 바 있습니다.

에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요구 민증가와 시의회 등으로부터 감사확대 요구가 있어,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살기좋은 주거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등 이해관계 주민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구․에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와 구․군 합동으로 구성된 감사반이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대행)감사』를 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14년 10월 6일

대구광역시장

 

1

감사 대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48조)

2

감사신청 요건(주택법 제59조)

 

❍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

- 감사요청 사유 및 소명자료 첨부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순 의혹제기, 사실관계 확인, 법령 등 규정 해석, 무고성 진정, 소음 등 통상적인 공동주택 관리 민원은 제외

3

감사신청 접수

 

❍ 구․군 공동주택 지도감독 부서(건축과)

4

감사대상 선정방법

 

❍ 원칙적으로 감사신청 순서에 따라 실시

5

감사방법 및 결과조치

 

❍ 감사방법

- 서면감사 및 현장 출장(실지)감사

❍ 감사결과 조치

- 시정, 주의, 개선, 권고(지도), 과태료부과, 수사의뢰, 고발 등 처분요구사항 통보

타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을 일부 준용하되,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과 행정구제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에 의합니다.

6

감사범위 및 감사분야

 

❍ 감사범위

- 『주택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범위내

- 감사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

❍ 감사분야

감사분야

착안사항

비고

1. 시설관리 실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 등 각종 공부와 현장 실사

○ 불법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여부

2.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실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적정성

○ 관리규약의 적법성

○ 관리 방법․절차의 적정성

3.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4. 관리주체 운영실태

○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 적정성

관리비 등 부과․집행, 수입금 관리 적정성

○ 각종 사업선정, 계약 적정성

○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 공개여부

○ 각종 보관장부 비치 및 보관여부

5.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보관․집행실태

○ 장기수선계획수립 적정성

○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 적정성

○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적정성

 

7

감사신청기간 및 신청서식

 

❍ 감사신청 기간

- 2014. 10. 6 ~ 별도 공지 기간까지

❍ 감사신청 서식 : 붙 임

※ 감사신청 공동주택이 많을 경우 감사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주택 특별(대행)감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또는 공동주택 지도독 부서인 해당 구․군 건축(주택)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감사관실 ☏ 053) 803-2367, 2368 // 수성구청 건축과 ☏ 053)666-2841

 

# 붙임

접수일자

(접수번호)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감사(대행감사) 신청서

신 청 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연락처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 소

공동주택

명칭

의무관리대상 여부

◦ 세대수 :

◦ 승강기유무:

◦ 난방방식 :

신청요건

□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이상 동의(주택법 제59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주택법 제59조 제4항)

신청사유

소명자료

(첨부)

□ 입주민 또는 사용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입증자료

□ 기타 소명자료

위와 같이 주택법 제59조에 의거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감사(대행감사)를

신청합니다.

2014. . .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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