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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재개 안내

공동주택관리 자료/아파트 관리사례

by 임대규 2014. 10. 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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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3_한전 단전지원제도 시행관련 자료.hwp

 

 한국전력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14.8.7)에 따라 운영이 한시적으로 보류되었던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의 운영을 아래와 같이 재개토록 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 고압아파트 개별세대 단전지원제도 운영 재개

(1) 배경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범위내에서 아파트 고객의 수납업무 적극 지원

 

 

 

. 기존 지원제도 대비 변경사항

(1) 개별 체납세대 주민번호 수집

기 존

변 경

- 주민번호 및 개별세대 정보

인수후 지원

- 주민번호를 제외한

기타 세대정보 인수

기타정보 : 개별세대, 세대주명, 전화(/핸드폰), ·호수, 미납요금내역

 

 

 

(2) 전류제한기 부설 또는 단전 조치 지원여부

아파트 내부의 물리적 조건 등의 사유로 제한공급 조치가 불가할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의 별도요청이 있을시, 단전 조치 검토 가능

* 단전조치 내용이 반영된 관리규약으로 사전 변경 필요

 

 

 

. 소급 적용 관련기준

(1) 1013일부터 연말(12.31)까지 한시적으로 2개월 포함 접수

제도 운영이 보류된 후, 체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신청 못한 개별 건에 대해서 아파트 고객 지원 차원에서 한전에서 인수

- 신청일 기준 ’142월분 미납요금까지 접수

- 시행유보 기간 동안 지원신청 대상 세대가 발생하였으나, 매매·경락 등 발생후 , 이사한 미납세대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지원(, 해당 사유를 문서로 입증한 경우에 한함 / 등본 등 증빙서 첨부)

 

 

 

. 한전에 인적사항 전달에 따른 체납세대의 동의

(1) 한전에 인적사항 전달에 따른 체납세대의 동의를 사전에 받아야 함(예:입주카드 작성시, 독촉장 발부시 등 동의서 징구)

주의 : 체납세대의 동의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보관 및 처리

20141023_한전 단전지원제도 시행관련 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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