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5호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재정) ①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충당한다.
② 국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향군인회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포상금 지원(2건 78백만)에 대한 돌려 주기식이다, 대구시에 상납의혹 있다고 시민단체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집행 후 증빙서류 첨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인지 하는데, 생활지원과도 증빙서류 첨부 하지 않았는지요?.
- 공무원 격려차원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유? 격려차원에 사용 않고 왜 복지지원금으로 사용했는지 포상금 집행관련 규정 등 근거나 사유를 묻고 싶다.
이런 집행이 되다보니 시상기관에 상납의혹도 생기고 실제 상납도 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 구는 상급기관 상납한적 혹 있는가?
- 수성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하여 각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 등에 대한 심의를 걸쳐 지원 결정
제4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2.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의 핵심은 객관성과 투명성에 의한 공정한 집행을 통해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 보조금 정산결과 전건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보조금 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사회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보조금 신청시 계획과 집행내역이 바뀐 경우 없는가? 계획이 집행되지 않았는데 신청한 금액 전액 사용하진 않았는지?
보조금 사용 후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자료 보관된 경우 없는가?
* 해마다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공익을 위한 사업비 중심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는 원칙에 반하여 인건비 집행과 경상비 위주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진 않는지 구민과 시민단체들의 우려 또한 큰 것이 사실입니다.
* 보조금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위원회 차원의 현지 실사와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해 보조금 집행상황과 사업추진 현황 등 단체운영전반에 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법인카드 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Clean카드)제와 보조금운영 전산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정기적인 맞춤형 회계실무교육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방법 및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 각 사회단체 임원과 각 실과 소 업무담당자등 대상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집행 설명회’ 실시 의향은?
또한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보조금을 늘릴 곳은 늘려야 하고 줄일 곳은 줄여 합리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1차 자체평가, 2차 담당부서의 확인평가, 3차 종합평가 등 3단계 평가계획을 세우고 평가 등급은 4등급으로 분류해 우수등급은 전년대비 증액 지급하고 보통은 전년도와 동액 지급, 미흡등급은 전년대비 감액지원, 부진등급은 1년간 지원배제를 적용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 했으면 한다.
2010년도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단 체 명 |
회원 수 |
집행액(천원) |
비 고 |
상이군경회 수성구지회 |
1,060 |
12,000 |
생활지원과 |
무공수훈자회 수성구지회 |
947 |
12,000 | |
전몰군경유족회 수성구지회 |
530 |
12,000 | |
전몰군경미망인회 수성구지회 |
748 |
12,000 | |
수성구 재향군인회 |
72,000 |
10,000 | |
(사)6.25참전 유공자회 수성구지회 |
296 |
8,000 |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수성구지회 |
40 |
3,000 | |
광복회 수성구지회 |
78 |
4,000 | |
고엽제전우회 수성구지회 |
1,250 |
8,000 | |
9개 단체 |
76,949 |
81,000 | |
대한노인회 수성구지회 |
13,375 |
25.000 |
복지과 |
수성구 여성단체협의회 |
5,013 |
10,000 | |
범죄예방 수성구 지구협의회 |
50 |
4,000 | |
|
18,438 |
39,000 | |
수성문화원 |
250 |
30,000 |
문화체육과 |
성균관유도회 수성구지부 |
55 |
4,000 | |
수성구생활체육회 |
15,000 |
35,000 | |
|
15,305 |
69,000 | |
농촌지도자회 수성구지회 |
120 |
3,000 |
녹색성장과 |
자연보호 수성구협의회 |
406 |
12,000 | |
|
526 |
15,000 | |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성구협의회 |
155 |
20,000 |
행정지원과 |
수성청년회의소 |
75 |
5,000 | |
수성구 새마을회 |
1,073 |
96,200 | |
바르게살기운동 수성구협의회 |
1,350 |
55,100 | |
자유총연맹 수성구지부 |
875 |
28,100 | |
민족통일 수성구협의회 |
112 |
9,000 | |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수성지회 |
105 |
8,000 | |
해병대 대구연합 수성전우회 |
100 |
5,000 | |
수성 재향경우회 |
99 |
2,400 | |
|
3,944 |
228,800 | |
대구수성소방서 의용소방대 |
178 |
5,000 |
생활안전팀 |
수성녹색어머니회 |
6,006(33개교) |
7,660 |
교통과 |
아파트연합회 수성구지회 |
70개 단지 입대회의 |
5,000 |
건축과 |
29개 단체 |
|
450,460 |
|
제17조(보고 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 포상금 집행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 2006.5.10)에 의거 포상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회계부서와 계획수립 또는 집행품의 단계에서 사전 협의하여 집행해야 하며,
회계부서에서는 사전 협의를 하는 경우 당해 경비 집행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4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각 동별 장학생 추천은 구청장이 매년 배정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이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대상자를 엄선하여 동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추천서·가정실태조사서 및 성적증명서 또는 생활기록부 사본 첨부 추천해야
다문화가정/문화체육과 (0) | 201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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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 주민센터 자료요구, 질문자료 (0) | 2012.05.13 |
정화조업계 비리 관련/자원순환과 (0) | 2012.05.13 |
바이오디젤 주유소 TF팀 구성 의향은?/자원순환과 (0) | 2012.05.13 |
약수터 수질검사성적서 게시 사례/남구(녹색성장과) (0) | 2012.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