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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업계 비리 관련/자원순환과

수성구의회 활동/행정사무감사

by 임대규 2012. 5. 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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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정화조업 비리 25곳 과태료 100만원씩
구·군 의회선 관리·감독 강화 조례 추진 


대구 정화조 업계가 허위 영수증 발급과 오물 수거량 조작 등으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21·22·23일자 4면)에 따라 대구시가 지난주 8개 구·군청과 함께 대구 정화조 업체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인 결과 업계 비리가 무더기 적발됐다.

대구시는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5개 단속반을 구성해 정화조 업계 68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25개 업체에 대해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5개 업체 가운데 24개 업체가 영수증을 조작해 요금을 부풀려 받았다. 특히 수성구와 남구는 정화조 6개 업체 모두, 달성군은 7개 업체 중 5곳이 부당 요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표참조)

또 동구 1개 업체 경우 경력 3년 이상의 기술관리인 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시는 적발 업체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처분과 함께 이후에도 비리 행위를 저지를 경우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매일신문 보도처럼 8개 구·군 정화조 업계가 수거량 부풀리기를 통해 부당요금을 징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공개입찰, 공개추첨, 조례 개정 등 업체들을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회와 각 구·군 의회는 정화조 업계 관리·감독을 위한 조례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은 "환경관리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뒤 조례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중구의회 설동길 의장은 "부산 수영구청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정화조 조례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달서구의회 도영환 의장은 "정화조 업계에 대한 비리 보도를 접한 뒤 복지환경위원회를 소집, 대책마련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했고 특위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조례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집행부를 통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 2010.8.6



대구 정화조업계 구조조정 급하다
68개 업체 난립 '부산시의 2배'…분뇨차량 보유도 1.4대 그쳐


대구 정화조 업계가 허위 영수증 발급과 오물 수거량 조작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21·22·23일자 4면)와 관련, 정화조 업계의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업체 구조조정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전문가들은 지역 정화조 업계가 오물 수거량 부풀리기 등 비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다른 지역과 달리 소규모 업체가 난립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 북구 16개, 동구 12개 등 8개 구·군 정화조 업체는 68곳으로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8.5개 업체가 난립해 있다. 이는 시장규모가 큰 서울과 부산보다 더 많은 업체가 영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분뇨수집운반법상 7.5t 분뇨 차량 한 대만 있으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몇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분뇨 차량을 한 두대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작다.

반면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 53개 정화조 업체가 분뇨를 처리하고 있고, 업체당 차량 보유 대수도 평균 6대 이상으로 대구의 1.4대 보다 훨씬 많다.<표 참조>

부산도 16개 지자체에 34개 업체(평균 차량 보유수 4대)가 전부다. 인구 46만여 명인 대구 북구(16개 업체)와 사정이 비슷한 부산시 영도구만 보더라도 4개 업체만 영업을 하고 있다.

대구 분뇨처리 기사 A씨는 "정화조 업체 규모가 너무 적은 탓에 시설 투자나 사원복지 같은 것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수거량을 조작해 하루에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대구 정화조 한 업자는 "솔직히 소규모 정화조 업체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 특정 구를 제외하고는 존립을 위해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수 없다"며 "분뇨 처리 규모상 대구는 업체 20여 곳 정도가 적당하다. 업체수를 줄여 대형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처장은 "대구 각 구·군이 정화조 업체 선정시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을 공개 입찰로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업계 경쟁이 유발되고 업체가 통폐합 되는 등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8월 14일


정화조 비리 언제 정화될까


대구 정화조 업계가 허위 영수증 발급과 오물 수거량 조작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본지 보도(7월 21·22·23일자 4면) 후 대구시가 지난달 8개 구·군청과 함께 정화조 업계 68개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25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오물 수거량을 부풀리고 영수증을 조작한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100만원씩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의 의욕적인 감사에도 결과에 대해서는 말들이 많다. 8개 지자체 감사 적발 실적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수거량 조작 등은 해묵은 관행이라고 치부할 정도로 대구 정화조 업계에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업계 내부에서도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시 감사결과 업체 전부가 단속된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십여 개씩 업체가 난립한 지역인데도 단 1곳의 업체밖에 적발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A구청 정화조 담당자는 "정화조 담당 공무원의 업무 경력과 열의에 따라 적발 업체의 수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며 "적발 건수가 적은 지자체는 정화조 공무원들의 업무 경력이 3개월 정도로 짧은 것과 무관치 않다"고 귀띔했다.

특히 정화조 업계의 비리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업계는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했다. 공무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취재 착수 때부터 취재를 마칠 때까지 동선은 물론 취재내용, 질문 사항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대구 정화조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듯 서로 모른 척하거나 알고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는 절대 비리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구청과 짜맞춘 듯한 얘기만 늘어놨다.

업계와 담당 공무원들의 자세 변화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업계의 해묵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보도 후 각 지자체는 정화조 관련 조례 제정과 개정을 추진 중이고 계약방식도 수의계약에서 공개 입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정화조 비리 기사가 나간 직후 한 정화조 업체 사장이 들려준 말이 귀에 생생하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였는데, 오히려 지금 불거진 게 다행입니다. 더 곪았으면 더 큰 화가 미쳤을 것입니다."   8월 16일



정화조업계 비리 왜 만연한가 했더니…
운전에, 청소에 '1인 다역'…분뇨차 열악한 근무도 한몫


대구 정화조 업계가 허위 영수증 발급과 오물 수거량 조작 등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본지 보도(21·22·23일자 4면)후 정화조 업계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뇨처리 업체들이 경영상 이유로 분뇨처리 기사를 줄이면서 기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시간에 쫓겨 오물 수거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그 피해가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이다.

지난 2년 간 수성구 한 정화조 청소 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얼마 전 일을 그만 뒀다. 청소 작업을 서두르다 차에서 잘못 뛰어내려 허리를 다쳤기 때문이다.

A씨는 단순히 몸이 불편해서 사직한 것은 아니다. 그는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하루 10시간 가량 일해도 한 달에 받는 월급은 고작 130만원"이라며 "회사는 무리한 작업량을 주고 인분을 대충 퍼내도록 종용할뿐 제대로 일할 여건을 전혀 만들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단독주택 정화조(1천200ℓ)를 다 퍼내려면 30분이 걸리지만 하루 처리물량이 많아 10분 안에 작업을 끝내고 철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 A씨는 일을 그만 두기 전까지 5t 차량으로 하루 평균 10가구의 정화조를 청소했다고 밝혔다.

기사 B씨도 "정화조 청소를 하려면 호스를 빼서 연결하랴, 차를 주차하랴 1인 다역을 해야 하는데 골목이 좁아 호스를 길게 깔 때는 혼자서 힘이 부친다"며 "정화조 업계 종사자의 평균 연령이 55세임을 고려할 때 차량 한 대에 2인1조로 근무 여건이 개선돼야만 청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부산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정화조 차량 한 대당 기본 2인1조로 움직이고, 많게는 3명이 달라붙어 청소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 정화조 업체 관계자는 "각 구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2인1조로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면 인건비 때문에 경영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기사 수를 늘리면 도리어 월급이 줄어드는 등 현직 기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8월 4일





대구 정화조업계 비리, 사실로…
68곳 전면감사, 달성 5개사 오물량 30% 조작 등 잇단 적발



대구 정화조 업계가 허위 영수증 발급과 오물 수거량 조작 등으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본지 보도(21·22·23일자 4면)에 따라 대구시가 감사에 착수, 정화조 업계의 불법 영업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대구시는 8개 구·군청과 함께 27일부터 정화조 업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달성군의 정화조 업체 5곳이 지난 2년간 수거량을 부풀려 전체 오물 신고량의 30%에 해당하는 2만여㎘를 조작, 2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2인 1조의 5개 단속반을 구성해 대구 정화조 업체 68곳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으며 앞으로 ▷업체 허가기준 ▷허위 영수증 발급 ▷수거량과 반출량 대조 ▷수수료 부문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시는 첫 날 감사에서 비리와 불법 영업이 상당한 규모로 적발된 만큼 감사가 지속될수록 정화조 업계에 비리가 추가로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잘하고 있는 정화조 업체도 있지만 상당수 업체들에서 크고 작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번 감사를 계기로 비리 업체를 철저히 밝히고, 정기적 합동 감사를 통해 정화조 업계의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본지 보도를 계기로 전국청화협회 대구지부는 자정 노력에 들어갔다. 대구청화협회 회원들은 26일 대구 정화조 업계 자정 결의 대회를 갖고 비리 척결을 다짐했다. 이날 회원들은 ▷정화조 차량 계량기 점검 ▷수거량 및 반출량 영수증의 철저한 관리 ▷운전기사 직능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일협(북부정화조 대표) 청화협회 대구지부장은 "매일신문 보도를 계기로 정화조 업주들 사이에서 체질을 개선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앞으로 대구 정화조 업계에서 비리 시비가 일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번 합동 감사에도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7월 28일





[악취 만연 대구 정화조 업계] <하> 클린 대책은 없나
한 번 허가는 영원하다?…공개 입찰제 시행해야


대구 정화조 업계의 비리가 만연하고 있지만 관리·감독기관의 감시 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부산 등 다른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제를 도입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정화조 업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지만 대구시와 각 구·군은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 정화조 업계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정화조 업계의 해묵은 비리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독과점 체제가 비리 키웠다.

대구 정화조 업계는 독과점 체제다. 대구 8개 구·군청 대부분은 10년 넘게 같은 정화조 업체에 허가를 내주고 있다. 지난 10년간 신규 사업자가 들어온 지역은 수성구 단 한 곳. 그러나 수성구 역시 대구시의 '수성구 정화조 청소업체는 6곳이 적당하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2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했을 뿐이고, 사실상 동일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도록 했다.

한 번 허가를 받으면 안정적인 장사가 가능한 탓에 업체들끼리 단단한 고리로 묶여 있다. 한 사무실을 쓰면서 영수증을 나눠 쓰고 나눠먹기식 분뇨 처리를 하고 있다.

이모(55·수성구 만촌동) 씨는 "구청 분뇨 처리 고지서를 받고 'P'업체를 불렀지만 정작 'D'회사 명의로 영수증을 끊어주더라. 기사에게 '왜 다른 회사 영수증을 주느냐'고 따지자 '오물만 퍼내면 되는 거 아니냐'며 되레 화를 냈다"고 전했다.

분뇨 업체 선정 방식도 문제다. 8개 구·군의 조례를 보면 업체 허가와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마련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영업기간과 구역, 청소 수수료에 관한 조항만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구청은 "선정된 업체가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계속해서 일을 맡기는 것뿐이다. 분뇨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 서로 사무실 등을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입찰로 가야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대구와는 달리 부산시 16개 구·군청은 모두 공개추첨제를 채택하고 있다. 부산시가 이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 2007년 수영구 정화조 업체들이 분뇨 무게를 부풀리고 영수증을 조작해 정화조 업자들이 구속되는 등 '분뇨 파동'을 겪은 후부터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구·군청마다 특혜 논란과 비리를 막기 위해 '허가 신청 업체들은 구·군청 홈페이지나 구보(區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영업자는 공개 추첨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한 것.   7월 23일

부산시 담당은 "업체 선정과 허가는 기초단체에서 자치구 조례를 통해 알아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산시는 공개추첨을 강제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부패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정화조 업체 관리·감독은 구청 책임이라며 방관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화조 업체 선정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시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화조 업계 선정과 관련한 조례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대구 정화조 업체들은 "자율경쟁을 하면 가격 덤핑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공개 입찰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차장은 "공개입찰을 한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과당 경쟁을 부른다는 업자들의 말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업체들이 투명하게 공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악취 나는 정화조 업계 비리와 눈감은 관리감독


정화조 청소 업계의 비리가 코를 찌른다. 매일신문이 대구 정화조 업계의 실태를 추적해 보도 중인 청소 업체들의 갖가지 비리 수법을 보면 복마전이 따로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일부 청소 업체들이 온갖 탈`불법을 저질러도 행정 관청은 손을 놓고 있어 과다 비용은 물론 수질오염까지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것이다.

일부 청소 업체들은 규정대로 오물을 처리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다 퍼내지 않고도 비용을 전부 받아가거나 청소 의무가 있는 건물`식당 등 업주와 짜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마치 청소를 한 것처럼 행정기관의 눈을 속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분뇨처리장이 아닌 하수관이나 하천에 오물을 그대로 버려 수질오염까지 저지르고 있다.

규정대로 오물을 처리할 경우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벌이가 시원찮다는 이유로 청소 업체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정화조는 사용 인원을 기준으로 한 용량에 따라 연 1, 2회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까지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 3년간 대구 각 구`군청이 정화조 업체에 물린 과태료 건수는 중구 13건, 동구 3건, 수성구 1건이 고작이다. 나머지 구`군에서는 아예 적발 사례가 없다. 심지어 공무원이 집집마다 다니며 확인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감시하라고 할 정도니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업계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의법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7월 22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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