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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동 주민센터 자료요구, 질문자료

수성구의회 활동/행정사무감사

by 임대규 2012. 5. 13. 21:33

본문

 

1. 자료 요구

- 동장 순찰일지(동장 관내 순찰기준 1일 1회 이상, 월1회 이상 공휴일 순찰, 심야시간 주1회 )

- 구정견문정보 보고 내용/ 도로시설물, 가로수 및 녹지, 상·하수도 시설물, 청소행정, 무허가건축

        및 도로점용 기타 구정 각 부분에 걸친 결함사항(개선방안 포함)의 보고를 말한다.(개정 2010.

        3. 22. 훈령 제207호)

- 통장 회의록, 참석현황(무단불참 3회)

- 통장 심사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동장. 자치장 포함 5인 이상) 현황

- 공공근로 등 일자리 신청자 수 대비 배치인원 현황

- 주민상담실 상담일지    -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


2. 질문 

- 통장 재위촉 비율 높은 이유?   지원자 현황 ? 

- 민원창구 근무자 수?  대체인력 수?  제 증명발급, 제 신고 현황 참조

- 주민자치위원회 15명 이상 25인 이하 구성 구성인원 저조 사유 및 중복자 현황?

  여성위원이 몇 명이상 되도록 노력해야 하나?  숫자 적음, 1/3이상 노력해야

-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몇 명인가?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한 내역?  

-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강사 중 자원봉사자 수는?

- 수강료를 받지 않는 이유?

  자치 프로그램 운영 전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 파악하였는지?

  중복되진 않는지?  유사시설에서 수강료 없이 무료로 운영함에 민원제기 없는지?

 

3. 확인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심의 내용, 운영 상태 확인(교육장 확인)

- 인터넷 열린공간 활용 현황(환경. 이용자 수)

-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 여부

 

 각 동별 2010년도 홈페이지 등록, 방문자 등 현황  

동 별

 공지 등록

(11.7. 5일자 기준)

 평균 클릭수

(11.6.27일자 기준)

 관내주요기관

희망나눔사업

범어1동

조 0정

  26건/누계 78건

(11년 20건)

  643회

(통장모집공고 1,288건 클릭)

미등록/공원.체육시설. 재래시장

 

정보 미흡

 

      

 

0 건

만촌2동

유 0원

4건/27건

(11년 18건)

689회

   4건 등록

 탁구교실 미등록

수성4가

이 0범

0건/27건

(11년 15건)

0

    0 건

 한문교실 미등록

상동

이 0주

26건/65건

(11년 23건)

551건

     0 건


공지사항 등록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주민등록직권 조치, 행정관리주소 이전 공고

                    거소불명등록자, 통장모집, 위촉 공고,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미

                    신고자,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기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일부 미등록

 

 

2010년도 각 동별 제반 현황   

동 별

인구/세대

직원/정원

제 증명발급

제 신고

증지수입

건보료

지원

출생사망

지산 2동

24,112/8,423

9/11명

대체인력?

49,726통

5,802건

34,048천

583가구

 

고산 2동

30,822/9,816

11/13

66,179

7,651

43,935

940

 

고산 3동

36,233/11,342

10/12

96,410

8,427

45,552

847

 

두산동

12,820/5,441

8/8

54,323

4,960

30,354

550

 

범어 1동

19,116/6,534

8/9

출산 휴2

67,865

6,904

40,124

551

0.042

0.029

범어 2동

12,903/4,776

8/9

59,326

4,618

45,561

481

 

만촌 2동

13,937/5,047

장애가구 9.9%

9/9

현재 10명

38,951

4,124

22,577

592

0.047

0.035

만촌 3동

22,731/7,221

10/11

51,032

5,855

32,261

667

 

수성1가동

18,665/6,597

9/10

67,661

4,638

38,804

640

 

수성4가동

17,949/6,334

APT 86%

9/9

현재 10명

85,617

4,899

38,954

539

0.06

0.03

범물 1동

15,333/6,117

11/12

45,111

3,811

20,605

972

 

상 동

16,710/6,916

단독주택 63%

8/10

육아/출산

56,489

보안등26%보수

5,469

31,654

953

0.064

0.065

중 동

 

 

 

 

 

1,088

 

지산1동

 

 

 

 

 

1,222

 

범어3동

 

 

 

 

 

369

 

 

 

 

 

 

15,562

생활

지원과

 

                                                 자료 정리 임대규 의원


   * 무인발급기 8대 설치 10종류 제 증명서 발급건수 58,224건

        (이마트 만촌점 11,819건     선스포츠프라자 2,528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프로그램 수강료/제10조 사용료 등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2. "단체"란 관할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영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 2 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 ㅇㅇ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ㅇㅇ주민자치센터" 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 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7.1. 10. 조례 제654호)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④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⑤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구청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본청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활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구청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②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개정 2007. 1. 10.조례 제654호)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이내에 공고· 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7. 1. 10. 조례 제654호)

1. 당해 동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개정 2007. 1. 10.조례 제654호)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5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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