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시 입대의 다시 구성…규약 개정해야
2009.04.20 by 임대규
선관위 구성 등 규약 따라야…준칙 ‘업무지연 때 소장이 모집 가능’
공동관리시 관리소 통합 가능…입대의나 장충금 통합은 부적절
질의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이 소멸되는지와 임대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도 되는지. 회신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혼재된 공동주택에서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임대주택법 제29조..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4. 20. 23:51
선관위 구성 등 규약 따라야…준칙 ‘업무지연 때 소장이 모집 가능’ 질의 : 당 아파트는 현재 21개동 중 9개동을 제외한 12개동의 동대표만 있는 상태다. 동대표 보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18명의 선거관리위원을 지명했다. 하지만 일부 동대표의 반대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4. 20. 23:50
공동관리시 관리소 통합 가능…입대의나 장충금 통합은 부적절 질의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공동관리 여건을 충족하는 3개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관리하는 경우 3개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장기수선충당금을 통합해도 되는지와 관리사무소 3개 중 1개만 통합 관리사무소로 사용하..
공동주택관리 자료/유권해석 2009. 4. 20.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