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미입주 세대는 ‘전체 입주자 등’에서 제외
2012.08.03 by 임대규
단지 내 타 동으로 전출 시 동대표 자격상실
2012.08.03 by 임대규
단지 내 타 동으로 전출 시 동대표 자격상실
2012.08.03 by 임대규
관리사무소장 임의로 장기수선계획 조정할 수 없다.
2012.08.03 by 임대규
잡수입의 용도·사용절차는 관리규약에 정해 운용해야함
2012.08.03 by 임대규
전기료 잉여금 장기수선충당금 전환 불가, 정산해 해당 입주민들에 환급해야
2012.08.03 by 임대규
장충금, 소송비로 사용 못해…장기수선계획 따라야
2012.03.05 by 임대규
공동주택 관리방법 결정요건으로 기존 주택관리업자 경쟁입찰 배제 못해
2012.02.28 by 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