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6호, 2010. 1. 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교부세과), 02-2100-4135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기일) 「지방교부세법」(이하 "..
수성구의회 활동/조례. 규정 자료
2010. 9. 16. 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