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5만명 시대~~
2015.10.26 by 임대규
‘뿌리분 결속 고사’ 조경수 하자사유
2015.10.08 by 임대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파트 하자 기준은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2015.10.08 by 임대규
“준공도면 기준으로 고사목·미식재여부 조사해야
2015.10.08 by 임대규
대법원/하자 기준은 준공도면으로
2015.10.08 by 임대규
하자소송 관련 기사 소개
2015.10.02 by 임대규
2015년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집(2-1) 안내
2015.09.30 by 임대규
관리사무소장이 자신의 명의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없다
2015.09.30 by 임대규